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추가(안 제3조, 제9조)
현행법에는 ‘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군수’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포함)하는 내용만 있으나,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도로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
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