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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9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그 피해규모는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전통시장은 화재 건당 피해액이…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3 발의
발의2017.03.03

무슨 법안인가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그 피해규모는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전통시장은 화재 건당 피해액이 13.8백만원으로 9.9백만원인 상점가, 7.95백만원인 쇼핑센터, 4.94백만원인 백화점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전통시장이 화재로 인한 타격이 훨씬 심한 것으로 드러남.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불법 적치물 관리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정부의 노력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시장 인접 유사상가 상인과 거주자들이 화재예방훈련을 정기 실시하는 등 지역의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며, 그에 대한 지원도 수반되어야 함. 현행법은 시장에서 상인회를 설립하고,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은 상인회 사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비록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의 업무 중 ‘화재의 예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화재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하지 않아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장의 상인회가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화재의 예방’이라고만 규정된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5조제4항제6호, 안 제67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9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3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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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생 략)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위탁하는 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 ③ (생 략)
제65조(상인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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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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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의 예방 , 청소 및 방범 활동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 청소 및 방범 활동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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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8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5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67조제1항제2호 중 "화재의 예방"을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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