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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19조의8, 제65조 및 제6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9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3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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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생 략)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위탁하는 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 ③ (생 략)
제65조(상인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의 예방 , 청소 및 방범 활동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 청소 및 방범 활동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8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5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67조제1항제2호 중 "화재의 예방"을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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