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급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등 대부분의 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2 발의
발의2017.04.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급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등 대부분의 복지관련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5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 ③ (생 략)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건물"을 "건물ㆍ자동차"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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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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