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8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의 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의 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의 보장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점에서 다른 복지연금의 이의신청 기간 90일 보다 짧다는 문제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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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5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 ③ (생 략)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건물"을 "건물ㆍ자동차"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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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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