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의 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의 보장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점에서 다른 복지연금의 이의신청 기간 90일 보다 짧다는 문제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3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