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0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지나치게 함축적인 용어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2
위원회 회부2015.08.1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지나치게 함축적인 용어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약어인 ‘환가(換價)’를 ‘환산가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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