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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4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발의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80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①·② (생 략)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8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구성ㆍ운영 등에"를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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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