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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1찬성
새누리당610322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철우새누리당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