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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등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의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장애지역에 라디오·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재난방송…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7.07.10
위원회 회부2017.07.11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등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의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장애지역에 라디오·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3,026개의 터널·지하공간 중 라디오방송 수신이 어려운 곳은 2,650개(87.5%),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신호 수신이 어려운 곳은 2,528개(83.5%)에 이르고 있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널·지하공간 등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15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생 략)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1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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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