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등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의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장애지역에 라디오·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3,026개의 터널·지하공간 중 라디오방송 수신이 어려운 곳은 2,650개(87.5%),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신호 수신이 어려운 곳은 2,528개(83.5%)에 이르고 있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널·지하공간 등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0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채익 | 미래통합당 | 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