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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등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의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장애지역에 라디오·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3,026개의 터널·지하공간 중 라디오방송 수신이 어려운 곳은 2,650개(87.5%),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신호 수신이 어려운 곳은 2,528개(83.5%)에 이르고 있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널·지하공간 등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9찬성
새누리당590023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