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조시설,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9.10
위원회 회부2018.09.11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조시설,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84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분양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6조(분양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 ,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분양 건축물의 표시"를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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