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조시설,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3 | 0 | 0 | 50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