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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조정의 대상이 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이…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5.17
위원회 회부2018.05.18
위원회 상정2018.09.10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조정의 대상이 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6호) · 시행 2019-01-17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 략)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서를 작성한 때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신 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그 밖에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6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콘텐츠"를 "그 밖에 콘텐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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