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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4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이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8
위원회 회부2019.07.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이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정비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를 국토종합계획에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과 혁신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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