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6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끝난 이후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형을 마쳤음에도 추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범죄로 인한 추후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끝난 이후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형을 마쳤음에도 추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범죄로 인한 추후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서만 가능하고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임. 그런데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위임하고 있고,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44호)에서는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위임과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논란이 있음. 따라서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여 위헌소지 논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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