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4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독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6
위원회 회부2015.11.17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독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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