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6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3.09
위원회 회부2017.03.10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8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① ∼ ④ (생 략)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8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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