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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325찬성
새누리당580028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유은혜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일산동구/경기 고양시병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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