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3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기업·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6.16
위원회 회부2017.06.19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기업·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47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7호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말한다"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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