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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대학·기업·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1찬성
새누리당630122찬성
국민의당27015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 북제주군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