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070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제협력요원 파견제도는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4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협력요원 파견제도는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운영됨. 그러나 2016년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의 중복과 현역병의 공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 축소 추이에 따라 제도가 폐지됨.
그런데 이러한 국제협력요원은 그간 국제협력업무 종사를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 할 것임에도 현재 제도의 폐지로 인해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현행「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과도 달리 취급되고 있어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순직하였거나 퇴직 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유족이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국제협력요원”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순직 국제협력요원”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라.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족은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함(안 제5조).
마.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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