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제협력요원 파견제도는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운영됨. 그러나 2016년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의 중복과 현역병의 공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 축소 추이에 따라 제도가 폐지됨.
그런데 이러한 국제협력요원은 그간 국제협력업무 종사를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 할 것임에도 현재 제도의 폐지로 인해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현행「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과도 달리 취급되고 있어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순직하였거나 퇴직 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유족이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0 | 41 | 찬성 |
| 새누리당 | 27 | 0 | 1 | 49 | 찬성 |
| 국민의힘 | 10 | 0 | 1 | 17 | 찬성 |
| 국민의당 | 12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