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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7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형사절차에서 부당한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당한 자는 형사보상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현행 형사보상제도 하에서, 특히,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4
위원회 회부2013.06.25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형사절차에서 부당한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당한 자는 형사보상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현행 형사보상제도 하에서, 특히,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됨. 법원은 재심절차와 보상절차를 별도로 심리하면서 기록의 접수·송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무죄판결 및 보상결정의 공고 또는 공시 등을 각각 별도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결국 형사보상 시점이 지연되고, 당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후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동시에 형사보상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무죄판결 확정 후 비로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2조와 관련하여 재심청구권자의 판결확정 전 보상 청구에 관한 특칙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안 제2조의2의 경우에는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을 형사보상사건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합의부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재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단독판사인 경우에도 형사보상사건을 병행 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단서 신설 및 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은 재심사건의 재판의 주문에 표시하여 함께 선고 또는 고지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라. 재심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보상청구 사건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도록 하고, 무죄판결에 대하여서는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상결정 또는 보상결정이 포함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 청구기간도 현재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서 ‘보상결정 또는 보상결정이 포함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로 개정함(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바. 재심과 형사보상을 동시에 청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을 관보와 신문에 공고한 경우에는 보상결정을 별도로 공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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