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7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도록 하여 국세인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첩부하는…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4
위원회 회부2015.01.15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도록 하여 국세인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첩부하는 수입인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수입인지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첩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입인지의 과세문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를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