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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9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통해 군 및 인구 15만 미만 도농복합시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으로 해왔으며, 2017년 1월 11일…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7.07.14
위원회 회부2017.07.17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통해 군 및 인구 15만 미만 도농복합시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으로 해왔으며, 2017년 1월 11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추진 한 바 있었음. 문제는 종전 고시를 시행한 지 단 1년 만에,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했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회의 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3월 31일 해당 고시를 개정하면서,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이처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기준과 지정 기간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수시적인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의료취약지 지정과 연계된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건강보험적용 등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소지가 큼.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응급의료기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취약지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의료 이용실태 등의 평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12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협의한 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2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신 설>
1. 인구 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신 설>
2. 의료인력ㆍ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신 설>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7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분포 등"을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 인구 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ㆍ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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