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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통해 군 및 인구 15만 미만 도농복합시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으로 해왔으며, 2017년 1월 11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추진 한 바 있었음. 문제는 종전 고시를 시행한 지 단 1년 만에,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했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회의 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3월 31일 해당 고시를 개정하면서,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이처럼, 응급의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43찬성
새누리당400236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