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통해 군 및 인구 15만 미만 도농복합시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으로 해왔으며, 2017년 1월 11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추진 한 바 있었음.
문제는 종전 고시를 시행한 지 단 1년 만에,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했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회의 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3월 31일 해당 고시를 개정하면서,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이처럼, 응급의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1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2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