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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8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의 구분에 대하여는 1급?2급 등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30 발의
발의2018.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의 구분에 대하여는 1급?2급 등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별도에 영역별 자격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급 사회복지사 중 일정한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료 및 학교 영역에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87호) · 시행 2020-12-12 · 바뀐 줄 18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7. (생 략)
1. ∼ 1의7. (현행과 같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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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⑦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8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신 설>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을 "자격은"으로, "합격하여야 한다"를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의8 중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을 "성폭력범죄 또는"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제51조제1항에"를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로, "질문을"을 "질문ㆍ회계감사를"로 한다. 제5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독 등을"을 각각 "감독ㆍ회계감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감독 등에"를 "감독ㆍ회계감사 등에"로, "감독 등의"를 "감독ㆍ회계감사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검사 또는 질문을"을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로, "공무원은"을 "공무원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감독을"을 "감독ㆍ회계감사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제7호 중 "제51조제1항에"를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로, "질문을"을 "질문ㆍ회계감사를"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