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조제2호사목 및 부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발의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조제2호사목 및 부칙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6호) · 시행 2019-10-01 · 바뀐 줄 1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폐기물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사목 중 "폐기물에너지"를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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