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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4 발의
발의2017.09.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로 폐기물이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6호) · 시행 2019-10-01 · 바뀐 줄 1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폐기물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사목 중 "폐기물에너지"를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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