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3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ㆍ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2.13
위원회 회부2018.02.14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ㆍ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ㆍ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의2, 제24조,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8호) · 시행 2020-01-16 · 바뀐 줄 4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 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 을 말한다.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제9조 ,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 제4조의2제1항, 제9조 ,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숫자 또는 도형"을 "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제1항 중 "제9조"를 "제4조의2제1항,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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