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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ㆍ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ㆍ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의2, 제24조, 제37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248찬성
새누리당420138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정우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