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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역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둘 필요성이 낮음. 이에 공무원인 위원의 대상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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