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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48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신탁법」의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유 중…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6
위원회 회부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신탁법」의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유 중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를 성년후견개시 심판·한정후견개시 심판으로,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호,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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