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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1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대구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04년)을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 대해 삶을 살아갈 버팀목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빈곤·위기 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 제도개선 및…

대표발의 김현숙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08 발의
발의2014.04.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구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04년)을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 대해 삶을 살아갈 버팀목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빈곤·위기 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등의 안내 노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의 권한확대, 부득이한 경우 금융정보제공 동의 등 자료제출 생략 등 지원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위기가구 발굴조사 및 관련기관 및 정보의 연계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지원재량을 확대함(안 제2조제7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서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대국민 안내 노력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위기가구 발생시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 관련 직종 종사자를 추가함(안제7조제3항) 라.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 및 관련정보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연계처리의 근거를 규정함(안제7조의2) 마.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불가피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료제출 생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제8조의2항). 바. 주거지원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교육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회수를 최대 4회까지 조정함(안 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34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12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신 설>
6.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② (생 략)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② (생 략)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③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934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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