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1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통계청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매년 15,000 명 이상이며, 20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음. 자살원인 분석 결과 5건 가운데 1건 꼴로 생활고로 나타나 결국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죽음을 부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친지ㆍ이웃 등을 통한 사적 안전망의 붕괴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표발의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8 발의
발의2014.03.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통계청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매년 15,000 명 이상이며, 20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음. 자살원인 분석 결과 5건 가운데 1건 꼴로 생활고로 나타나 결국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죽음을 부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친지ㆍ이웃 등을 통한 사적 안전망의 붕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나, 복지사각지대,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더 큰 박탈감, 절망을 경험한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는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따라서 긴급지원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 강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국회에 보고, 긴급복지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긴급 지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의 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0 이하가 되도록 심사기준을 정함(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34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12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신 설>
6.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② (생 략)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② (생 략)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③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934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