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8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심사하여 마련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약관의 시정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일부 표준약관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발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5.08.11
위원회 회부2015.08.12
위원회 상정2015.10.27
위원회 의결2016.02.18
법사위 회부2016.02.18
법사위 상정2016.03.02
법사위 의결2016.03.02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심사하여 마련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약관의 시정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일부 표준약관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개정하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이에 대한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표준약관의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의 개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등 해당 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41호) · 시행 2016-03-29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 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 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 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 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신 설>
3.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 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 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4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약관을"을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련할"을 "제정 또는 개정할"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관을"을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련할"을 "제정 또는 개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마련한"을 "제정ㆍ개정한"으로 한다.
3.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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