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8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일원화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방사성물질의 비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1
위원회 회부2015.11.12
위원회 상정2015.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일원화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방사성물질의 비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 폐기물의 단일 관리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신고제도 관련 규정을 이관(안 제1조 등).
나. 현재 신고시 폐기물의 종류ㆍ양, 처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만 첨부하도록 되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의 미포함여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8조의2).
다. 수출국에서 원자력사고 등이 발생하여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을 때에는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9조제4항).
라.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와 더불어 수출입되는 폐기물을 포함함(안 제22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의안번호 제176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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