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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3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문서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8
위원회 회부2017.06.29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문서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원본이라는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되므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는 더 이상 원본이 아니게 되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없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의 보관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클라우드 산업 등 전자문서와 관련된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과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과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전자문서 산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도록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다.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생성 및 보관에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라. 수신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 없이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마.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을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삭제, 안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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