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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보증뿐만 아니라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의 최고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보증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은 일반 서민에 비하여 보증 및 채무이행 전반에 대하여 지식과 재원(財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08
위원회 회부2013.10.10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보증뿐만 아니라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의 최고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보증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은 일반 서민에 비하여 보증 및 채무이행 전반에 대하여 지식과 재원(財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 이유로 일반 서민 사이의 보증계약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액을 특정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체결하는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그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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