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1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극적으로 억지 및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동참모본부와 각군본부를 작전중심의 지휘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각군 작전요소를 조정 및 통합 필요성 증대. 이를 위해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6
위원회 회부2016.12.1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극적으로 억지 및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동참모본부와 각군본부를 작전중심의 지휘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각군 작전요소를 조정 및 통합 필요성 증대.
이를 위해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계통에 포함시켜 각군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 명시(안 제2조제2항)
1)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부대를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서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작전부대로 확대함.
2) 지휘구조의 개편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명확화와 작전지휘ㆍ감독에 필요한 권한 행사의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2) 합동참모의장의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권한이 명확해지고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1) 각군 참모총장의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권한을 명시하고, 각군 부대에 타군 인원을 편성하여 이들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2) 각군 참모총장이 합동참모의장의 명에 따라 각각 해당 군을 작전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에 각군의 전문성 활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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