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43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외적으로 나타난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2030년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0
위원회 회부2018.12.11
위원회 상정2019.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나타난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2030년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설치 비율 등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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