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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4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4
위원회 회부2019.03.0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이 법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등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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