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8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남성에 해당하는…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2
위원회 회부2019.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남성에 해당하는 반면,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응시 가능 기간 유예에 관한 조항이 없음으로 인하여 여성의 임신?출산에 따른 응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가능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유산 여부를 불문하고 임신 중인 경우 임신 1회당 1년의 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사실을 알고도 시험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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