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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고속국도를”을 “고속국도는”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3조 및 제74조). 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5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28 / 6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는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 시험림에 관한 규정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 시험림에 관한 규정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한해(旱害)ㆍ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1. 입목ㆍ죽 의 벌채
1. 입목ㆍ대나무 의 벌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② (생 략)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병해충구제(驅除)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생 략)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10항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10항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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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① (생 략)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①·② (생 략)
제73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造材) 의 설비를 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 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죽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입목ㆍ죽 ,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5. 입목ㆍ대나무 ,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 을 설치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 을 설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죽(竹)과"를 "대나무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죽과"를 "대나무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죽이"를 "대나무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죽을"을 "대나무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고속국도를"을 "고속국도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수형목(秀型木)"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한해(旱害)"를 "가뭄해"로 한다. 제19조제5항제1호 중 "죽"을 "대나무"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병해충구제(驅除)"를 "병해충방제"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 중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착수하지"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제2항 단서 중 "구제"를 "방제"로 한다. 제36조의2 중 "벌칙의 적용에서는"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호 중 "저하되지"를 "낮아지지"로 한다. 제42조의4제4호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2조의5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재(造材)"를 "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죽을"을 "대나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죽"을 "대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죽을"을 "대나무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죽"을 "대나무"로 한다. 제74조제2항제6호 중 "공작물(工作物)"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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