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고속국도를”을 “고속국도는”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3조 및 제74조).
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0 | 3 | 11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