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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고속국도를”을 “고속국도는”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3조 및 제74조). 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0311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