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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0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그 자체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발의된…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그 자체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나 행사 등을 국민투표에 관한 사전운동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므로,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사전운동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한하는 무리한 법 해석임. 이에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를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요정책이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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