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16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제재처분에 대해서…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7.02.27
위원회 회부2017.02.28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제재처분에 대해서 법률에서 근거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매년 식품·의약품의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식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1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제재 조치자에 대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기술위원회 기능을 명문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연구개발 결과의 불량,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41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절차, 자문 수당의 지급 등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1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제6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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