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제재처분에 대해서 법률에서 근거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매년 식품·의약품의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식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1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제재 조치자에 대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기술위원회 기능을 명문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 주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1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광림 | 새누리당 | 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