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7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11.01
위원회 회부2018.11.02
위원회 상정2019.03.13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32호) · 시행 2019-08-01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신 설>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신 설>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신 설>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신 설>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3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를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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